3+3+3 전세 제도 완벽 해설 – 9년 거주 보장 제도의 구조, 혜택, 주의사항, 실제 사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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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전세 제도 완벽 해설 – 9년 거주 보장 제도의 구조, 혜택, 주의사항, 실제 사례까지

by 부경정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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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전세 9년 거주 보장제 완전 해부! 전세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새로운 제도 ‘3+3+3’. 세입자는 최대 9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고, 임대인은 예측 가능한 수익을 얻는다. 이 글에서 그 구조와 실제 사례,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요즘 전세 시장, 한마디로 ‘눈치 싸움의 연속’이죠.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이번에도 갱신이 될까?’ 걱정부터 앞서곤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3+3+3 전세 제도’는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이에요. 세입자에게는 최대 9년 거주 보장을, 임대인에게는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주는 제도죠. 오늘은 제가 실제 현장에서 본 사례와 함께 이 제도를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

1️⃣ 제도 탄생의 배경 – 불안한 전세 시장을 바꾸자 🤔

‘3+3+3 전세’는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 세입자가 3년씩 세 번, 총 9년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이에요. 정부는 2년 단위로 불안정했던 기존 전세 구조가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고 판단했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30대 신혼부부는 “2년마다 이사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어요. 이런 수요가 모여 이번 제도가 탄생한 셈이죠.

💡 알아두세요!
3+3+3 제도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자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임대인은 법적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2️⃣ 제도의 구조와 법적 근거 📜

기본적으로 ‘3년 계약 + 3년 갱신 + 3년 갱신’ 구조입니다. 즉, 최초 계약 후 세입자가 원하면 두 번의 갱신청구권을 통해 총 9년까지 살 수 있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직계가족 실거주, 매매 목적 등)가 아닌 이상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난 한 건물주는 “9년이라니 길다 싶었지만, 장기 세입자가 있으면 리스크도 줄더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공실 관리비와 중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죠.

3️⃣ 세입자에게 주는 진짜 혜택과 리스크 ⚖️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아이 학교, 직장 이동, 생활 패턴이 안정되니까요. 또 보증금 반환 시 ‘임차인 보호 신탁 제도’와 연계되어 안전장치가 강화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새 소유자가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있죠. 따라서 계약서에 ‘3+3+3 조건 명시’가 필수입니다.

저도 실제로 이를 놓쳐 곤란했던 사례를 봤어요. 계약서에 “3년 단위 재계약”만 적혀 있던 탓에, 새 집주인이 이를 일반 전세로 간주했거든요. 꼼꼼한 확인이 필수예요.

4️⃣ 집주인의 입장과 시장의 반응 💬

일부 임대인은 장기 계약이 부담된다고 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장기 임대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합니다. 세제 혜택이나 공공지원 연계도 준비 중이라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요.

한 중개업소 대표는 “3+3+3 계약 물건은 문의가 꾸준하다”며 “세입자는 마음 편하고, 집주인은 예측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어요.

5️⃣ 실제 사례와 향후 전망 🔍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이미 3+3+3 시범 계약을 시행 중이에요. 세입자 만족도는 높고, 전세가격도 안정세를 보입니다. 반면 일부 지역은 집주인들의 이해 부족으로 참여율이 낮은 편이죠.

향후 정부는 임대차 시장 전반에 걸쳐 이 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9년 거주 보장은 단순한 임대정책을 넘어 주거복지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하죠.


결론:

3+3+3 전세 제도는 세입자에게 안정, 임대인에게 지속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와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진짜 ‘9년 보장’을 누릴 수 있죠.

💡

핵심 요약

✨ 첫 번째 핵심: 세입자는 최대 9년 거주 보장 – 불안정한 2년 전세 구조를 개선
🏠 두 번째 핵심: 계약갱신청구권 2회 행사 가능, 법적으로 임대인 거부 제한
⚖️ 세 번째 핵심: 세입자 보호 강화와 함께 임대인도 공실 리스크 완화
🔍 네 번째 핵심: 계약서에 ‘3+3+3 명시’ 필수, 법적 분쟁 예방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3+3+3 전세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정부는 2025년 하반기 시범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시행을 추진 중입니다. 초기에는 공공임대와 일부 민간 임대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Q2. 집주인이 중간에 실거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실제 입주가 확인되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 Q3. 보증금 반환은 안전한가요?
    임차인 보호 신탁제도와 보증보험이 결합되어 있어 기존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 Q4. 월세나 반전세에도 적용되나요?
    현재는 전세 위주이지만, 정부가 월세형 ‘3+3+3 임대차’로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 Q5. 실제 계약 시 주의할 점은?
    계약서에 ‘3+3+3 전세’ 문구가 명시되어야 하며, 반드시 공인중개사 확인 도장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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