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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헌법과 법률, 정치적 윤리까지 아우르는 꽤 복잡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헌법과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결론부터 말하자면?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대선 출마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며, 몇 가지 조건과 예외가 존재합니다.
📜 탄핵이란 무엇인가요?
헌법상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여 직위에서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즉, 형사재판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에요.
📌 헌법 제65조 제4항
탄핵된 자는 그 파면의 결정에 의하여 공직에서 제거되며
⚖️ 대선 출마와 피선거권
💡 핵심 키워드: 피선거권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피선거권이라고 하는데요, 다음의 법령이 출마 여부를 좌우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9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출마 가능
- 선고유예 중에도 출마 제한
- 단순 탄핵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이 조항에 직접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실제 사례로 보는 이해
▶️ 박근혜 전 대통령
구분 | 내용 |
---|---|
2017년 | 헌재 탄핵 인용; 대통령 파면 |
이후 | 국정농단 관련 형사재판: 징역형 확정 |
2021년 | 특별사면 형 집행 면제, 피선거권 논란 |
현재 | 법적으로 출마 가능한지 불확실, 정치적 부담 큼 |
즉, 탄핵 그 자체보다 이후 형사처벌 여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 요약: 탄핵 대통령, 대선 출마 가능한가?
상황 | 출마 가능성 |
---|---|
단순 탄핵 (형사처벌 없음) | 법적으론 가능, 정치적 부담 큼 |
탄핵 + 금고 이상 형 확정 | 형 종료 후 5년 지나야 가능 |
탄핵 + 형 확정 + 사면 (복권 포함) | 피선거권 회복 가능성 있음 |
🤔 그럼 왜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까?
- 정치적으로 부활한 인물이 출마 의사를 비칠 때
- 언론에서 탄핵 사면 복권 관련 뉴스가 등장할 때
- 과거와 달리 SNS 등에서 법 해석이 혼재되어 있을 때
📘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
용어 | 의미 |
---|---|
탄핵 | 공직자의 직위에서 파면하는 헌법적 절차 |
피선거권 |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
사면 |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대통령의 특권 |
복권 | 잃었던 권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출마 가능 포함) |
🎯 마무리 한마디
정치와 법은 때때로 애매하게 교차합니다.
탄핵된 대통령의 대선 출마 가능 여부도 단순히 "된다", "안 된다"로 말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단 하나!
형사처벌 여부와 피선거권 회복 유무가 결정적인 변수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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