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진료비지원정책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임신부의 강정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도움을 주기 위한 청책입니다. 임산부라면 임산 출산 지원을 받도록 소개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정책이란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정책은 임신부의 건강하고 원활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태아의 출산을 장려하자 진료비 급여 비급여를 지원하여 본인 부단금의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는 누구든지 신청한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 대상
임신출삼진료비 지원받을 대상은 임신 출산(유아 사산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지원합니다. 2 세미만의 영유아를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겨우 법정대리인에게 지원합니다.
제외대상자 도 있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는 지원에서 제외되어 받을 수 업습니다.
임신 출산산 진료비 지원 금액은 1회 한정으로 지원합니다. 1 태아일 때 100만원 다 태아일 때 140만원을 지원하지만 분만취약지에는 20만원 추가 기원합니다. 19세 이하 청소년의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신청 동의 시 120만원 별도로 지원합니다.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항목으로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2세 미만의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액제재료 구입비입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금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이용권 발급일(포인트생성일)로 부만예정일, 출산일로부터 2년 안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처로는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자동소멸됩니다. 기간확인하고 반드시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 신청방법
임신 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 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용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임신 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 임신 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은행방문,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전화, 앱) 정부 24시 온라인신청 또는 주민센터, 보건소 방문신청(인천만)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방법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 15771000)
보건복지부콜센터 (전화 129)
글을 마치며
인신출산의료비 지원에 대하여하여 보았습니다. 나라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임산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으로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인 도움으로 좀 더 행복을 추구하며 살게 하는 정책입니다. 임산부들이여 신청하여 지원받음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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