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주거와 금융정책 외에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지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2.8.22.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전국동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서 나이기준만 만 39세까지 5세 더 연장한 사업으로 인천시 거주 청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소개합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기준 월 세전 1,246,735원 이하 및 민간주택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합니다.
2. 부모님과 별도로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세대분리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가구의 거주지는 인천시가 아니어도 되나, 청년 독립가구는 인천시에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방법 기준은 인천환경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시민참여 도는 채용공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청년 월세지원은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청년독립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총자산이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그리고 총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월세기준은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로 전입신고 필수이고,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그리고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이 환산율 2.5% 그리고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음의 경우는 부모님 소득, 자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부무의 소득 제산과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자가진단서비스 :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하여 먼저 알아보기를 추천합니다.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합니다.
자세한 사업안내 및 궁금한 사항은 인천청년포털 바로가기, 인천청년정책, 정책자료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매뉴얼 참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이메일로 접수받습니다. 인천환경공단 홈페이지 시민참여 행사정보 참조 바랍니다.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합니다. 만 19세 ~ 34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합니다. 만 35세 ~ 39세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단, 동구는 주민자치과, 부평구는 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세터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기간 : 2022.- 2024.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2022.8.22.- 2023.8.21. 1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를 알아 보았습니다
필수서류
1. 신분증
2.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서약서 서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증빙서류-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
3. 묵시적 갱신 가능-신청일 기준 최근 1~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캡쳐본 가능), 청년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추가서류
1. 대리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가능 거주목적의 부채보유 시 부채증빙서류 거주사실 불분명 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기타 사실확인 필요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입니다.
청년월세 지급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청년월세지원규모는 6,000여 명을 지원합니다.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회) 월세(실제납부액) 지원(생애 1회)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소급 지원
2. 주거급여 수급자 중 20만원 미만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3.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 지원하며 지원 도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만 39세가 넘었더라고 사업 종료 시까지 계속해서 최장 12개월 월세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안내 사이트 바로가기
위와 같이 인천령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격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녀들의 월세를 지원해 주어서 경 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청년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제도로 많은 청년이 도움을 받아 앞으로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졌으면 합니다.
문의처
(미추홀콜센터) 032-120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440-2906 (중구 일자리경제과) 760-6952 (동구 주민자치과) 770-6078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4578 (연수구 일자리정책과) 749-8453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4 (서구 공동체협치과) 560-0884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옹진군 지역경제과) 899-2591 19~34세 대상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문의 (LH콜센터) 160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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