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일하는 중에 부의 사고를 당하여 재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을 하지 않고 소득을 얻을 순 없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사로는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는 안전에 대해서 항시 염두에 두고 조심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요양급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요양급여란
산업재해 요양급여는 재해로인해 받는 보험급여 립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서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1.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산재 지정의료기관 여부확인)
2. 요양신청서 작성후 공단에 제출(*산재보험의료기관대행제출가능)
3.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 승인여부 통지
4. 불승인통지에 관한 이의신청
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서 찾기
요양급여신청서 및 출퇴근재해 관련 서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찾기 새창으로 보기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산재발생사실을 신고하시면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 날인 신청서 제출 합니다.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합니다. 소속 사업장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사업장관리번호' 검색 가능합니다.
2. 병원에 제출하여 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서
요영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또한,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합니다.
3.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산업대해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합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해야 합니다.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추가적으로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을 거칠 수 있습니다.
4.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산업재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힐수 있습니다. 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신청 산업재해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 산업재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 바로가기
산업재해 요양급여의 범위
산업재해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진찰 및 검사 |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3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4. 입원 | |
5. 재활치료 | 6. 입원 간호 및 간병 | 7. 이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 산업재해 요양급여 산정 기준 산업재해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릅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이란
건강보험을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비를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지에 대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져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기관에서 해당 기준을 참고하여 진료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산업재해보 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요양급여 바로가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4조 제2항 및 별표 2.
1. 치과보철 | 2. 치과보철 재활보조기구 | 3.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 4.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 재활보조기구 | 5. 처방 및 검수료 | 6. 이송료 | 7. 치료보조기구 |
8. 한방 첩약 및 탕전료 | 9.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 10. 재활치료료 | 11. 냉각부하검사료 | 12. 처치료 | 13. 예방접종비용 |
산업대해 요양급여 비지급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5조).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상급병실 사용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급병실 사용료는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1 |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할시는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합니다.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2 |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 자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인정합니다. |
위와 같이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서 요양이 할 수 있으며, 그에 산업재해 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근로자로서 혜택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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